질문: 위자료-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하게 적용 가능합니까?
甲은 남편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에 기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부분이 인용되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자 乙은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예정인바, 이 경우 위 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둘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셋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유용의 허용여부에 관한 판례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해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해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했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취하한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권리인 위 위자료청구채권의 변제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위자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위자료를 변제 받은 뒤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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