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이혼시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이혼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수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것이고 이에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인,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할수밖에 없다.
(대법원 81.10.13 선고 80므100판결,87.5.26 선고 87므5,6판결 각참조,대법87.10.28선고 87므55,56판결)
(대법원 81.10.13 선고 80므100판결,87.5.26 선고 87므5,6판결 각참조,대법87.10.28선고 87므55,56판결)
★위자료 액수의 산정방법★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대법 2004.7.9선고 2003므2251,2268판결)
(대법 2004.7.9선고 2003므2251,2268판결)
"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후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제기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판시사실과 같이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수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할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 87.5.26 선고 85므41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판시사실과 같이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수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할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 87.5.26 선고 85므41판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모음. (0) | 2015.06.18 |
---|---|
[이혼상담]-다정 법률상담소의 이혼상담실-무료이혼상담 해드립니다. (0) | 2015.06.18 |
[이혼]-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란? (0) | 2015.06.18 |
[이혼]-위자료-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하게 적용 가능합니까? (0) | 2015.06.18 |
[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0) | 201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