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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절차-교통사고시 조치요령

[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절차-교통사고시 조치요령


1. 사고발생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신고내용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가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 차량의 번호·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 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2. 사고시 부상 응급치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호흡 정지시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1)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이하 교통사고 라함)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함)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경찰공무원이 없는 때에는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이하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교통위험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5)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에 통보>


사고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통보기한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지만 사고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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