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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전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피해자의 마음이 풀어지고 합의금의 기대 수준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족을 시켜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문하도록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1심에서 어떤 형량이 떨어지던지간에 무조건 2심으로 항소하여야 한다.
항소해서 손해 볼 것은 없다. 또한 가정형편의 어려움이나 운전자가선행을 한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모아서 직접 진정서나 탄원서를 담당 검사판사 앞으로 보내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다.

보통 구속된 후 2개월 이내에 1심 첫 공판이 있게되고 2-3차 공판후 1심결심판결이 날 것이다. 대략 1심 판결후 2주내에 항소하여야 한다.

항소후 1달반 이내에 2심이 보통 진행된다.
그때까지 피해자를 설득시켜 합의가 되면 이미 몇 개월간 형을 살았고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오는 것이 통상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구속기간 단축, 불구속 처리를 유도하는 분위기 임을 참조한다.
 
 
2. 재정능력이 있고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이런 사람의 경우는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최후적으로 만나서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합의가 도저히 안되므로 죄송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겠다고 얘기하며 양해를 구한다. 대개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측은 무조건 공탁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고자세로 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피해자가 화가 나서 진정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검사나 판사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피치 못하게 공탁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정중함을 보여야 한다.

변호사의 선임시기는 형사사건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불구속 가능성이 있거나 구속적부심, 금보석 신청을 하여 풀려날 가능성이 많으면 피해자와 최종담판후에 도저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여야겠다고 마음먹은데로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만일 사망사고나 중대사고, 혹은 전에 사고가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자를 좀더 설득시키며 기다렸다가 담당 판사가 정해진다음 명성있고 영향력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판사가 정해진 다음에도 변호사는 변호를 준비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오면 선처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변호사가 하는 일들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며 범죄구성이 단순하여 변호사들이 사건처리하기 쉬운 사건이라 볼수 있으며 대개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ㆍ가해자가 불구속 될 수 있는가, 어느 시점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가 조언
ㆍ가해자가 구속된 직 후에는 석방노력(구속적부심사 청구)
ㆍ가해자의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가정 형편,
   사회상에서 선행등 정상 참작을 위한 변호서류 작성 및 서류제출.
ㆍ가해자와의 접견을 통한 심리적 위로 및 사고상황에 대한 의견청취
ㆍ법원에 금보석 청구(구속적부심사로 석방실패시)
ㆍ공판시 검사의 구형직전에 가해자의 변호변론
ㆍ재판기일이나, 1심, 2심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가해자가 풀려나오기 쉬운
   시점을 택하는데 약간의 일정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하는 경우는데 있음.
ㆍ변호사의 형사가건 수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임료가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략은 우선 착수금으로 200만원-300원을 내고 선임하고 풀려나오면
   성공보수로 100만원-200만원 주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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