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별거-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다만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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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이혼을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나아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나아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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