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남편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재판이혼시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남편에 강요에 못 이겨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3개월전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눈감고 살아보려 했지만 매일밤 배신감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재판이혼 할때 재산분할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그런데 3개월전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눈감고 살아보려 했지만 매일밤 배신감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재판이혼 할때 재산분할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질문: 남편에 강요에 못 이겨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3개월전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눈감고 살아보려 했지만 매일밤 배신감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재판이혼 할때 재산분할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눈감고 살아보려 했지만 매일밤 배신감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재판이혼 할때 재산분할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각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면 이 각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된 이유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등).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설사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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