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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이혼사유-재판이혼시 원인제공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요

[이혼]-이혼사유-재판이혼시 원인제공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

아내의 전화로 오는 낯선 남자의 전화와 통화내역조회시 한 번호가 늦은 시간 문자를 주고 받은 흔적이 있어
전화를 거니 남자였고 제 전화에 당황하여 전화를 끊거나 받지를 않고 요사이 나 모르게 아내가 새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여 추궁하고 통화내역을 보여달라니 사생할침해라며 거절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아내가 다니는 체육관을 갔더니 차가 없어 보니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 차를 숨겨 놓고 있어 지켜보니
아내가 나온 뒤 젊은 체육강사가 주위를 살핀 뒤 아내의 차에 타더니 10여분동안 대화를 나눈뒤 내려 제가 추궁하니 운동 잘하라는 격려를 했다는 군요 아내는 저를 의처증과 무능력하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어‰F게 해야 제 억울함을 밝힐 수 있으며 법정 이혼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출석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인 제공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재판 이혼시에 증거 제출을 위해 아내의 문자내용이나 통화내역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제공자에 대한 명백한 증거(녹취,사진,동영상)가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의 증거로는 재판이혼시 위자료 청구하기가  힘이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내가 그 젊은 강사랑 바람이 난 정확한 근거나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통화내역이나 문자.. 그리고 잠시 만나는 것으로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간통으로 고소를 하실수도 있겠지만 명백한 증거(예를 들어 사진,동영상)가 있지 않다면 무혐의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거나 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재판이혼시에는 통화내역 1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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