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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가사]-상속-상속권-대습상속인이 될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가사]-상속-상속권-대습상속인이 될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질문:

저희 부친 丙은 모친과 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습니다. 乙의 부친인 甲은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甲의 사망 이전에 그 딸인 乙과 丙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지요?



답문:


「민법」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ㆍ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에 의하면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피상속인인 甲의 손자가 아니므로 甲의 재산에 대해 직접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귀하의 상속권과 관련하여서는 甲의 사망, 즉 상속개시 전에 乙이 사망하였으므로 乙의 배우자인 丙은 乙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는데 대습상속의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丙의 자녀인 귀하가 丙과 乙을 순차 대습하여 甲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부친인 丙이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丙은 피대습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귀하의 대습상속도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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