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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이혼]-재산분할-공동명의-이혼시 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재산분할-공동명의-이혼시 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결혼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결혼 후 팔고 큰 아파트 전세로 옮기면서 모자라는 금액을 다시 부모님께 지원을 받고 또 2년을 못 채우고 다른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집안에서 땅을 팔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공동등기를 졸라서 공동등기를 했습니다.

결혼 5년차에 25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결혼초부터 장모의 지나친 간섭과 아내의 음주와 외출 외박으로 힘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여겨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등기된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고 5년동안 2번의 이사등으로 저희가 모은 재산은 없습니다.

아이는 제가 맡을 생각입니다.

오늘도 어제 외출을 해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힘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운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고 있던 생활기반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므로, 이제 이혼으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 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재산분할청구도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따라서 이혼, 재산문제, 위자료문제,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관련하여 아내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아내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시 위 청구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외에도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비록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기여도 면에서 귀하가 더 큰 기여를 했으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재산분할이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유지한 기여도도 또한 아내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며,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부부간 혼인파탄 책임을 서로 비교하여 그 액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내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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