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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조정이혼-조정이혼에 대한 정리

[이혼]-조정이혼-조정이혼에 대한 정리

조정이혼이란 ?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써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조정이혼 - 가사 소송 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정절차의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 이혼청구제도입니다. 

이혼청구제도는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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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주의점 

조정이혼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집행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추상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니,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러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2. 재판장 또는 조정위원이 아무리 강압적이거나 몰아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조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된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음 기일에 조정하여야 하며, 마지 못해 준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조정하게 되면 그 후에 후회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리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조정 기일이라도 미리 여러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준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와 당사자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시간과 돈, 자존심, 장래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얻어야 할 것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정한 다음 사소한 부분은 과감하게 양보하되, 일단 조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뒤돌아보지 말고 절대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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