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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양육권-친권-이혼의 선결과제 양육권 친권에 관한 글

[이혼]-양육권-친권-이혼의 선결과제 양육권 친권에 관한 글

흔히들 애 때문에 산다는 말도 있듯이 이혼이라는 과정에서도 가장 무겁게 심리적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혼과 이혼소송의 과정은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가정이 늘어 나고 있고 더욱이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이 때문에 이혼을 자녀들의 성장 후인 노년으로 미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치 못해 어린자녀를 두고서 이혼소송이라는 절차를 밟게 될 때 이러한 자녀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최선의 양육의 환경을 가지게끔 숙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양육권의 문제이다. 이혼가정의 65%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다는 통계는 양육권과 친권의 문제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친권, 양육권 지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일반적으로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제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의 공동생활과 울타리가 파괴되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행사 및 양육이 어렵게 된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일방 또는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도 있고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협의 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정하게 된다.
 
 
 
이혼 후 달라진 사정, 양육권과 친권 변경이 가능한가?

35세의 심미정(가명)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고 아이를 아이 아버지에게 맡겨두고 나왔다.그런데 아이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자 아이가 가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친권의 변경도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즉 이혼할 당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사정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양육권을 행사하기에 적당하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권 변경 조정 심판을 법원에 내면 된다. 대법원과 민법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부당하게 판단 되었다고 인정 할 경우이거나, 당사자가 양육에 관한 사정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도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권을 지정 받았다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양육권과 친권 변경이 가능하다.
 
 
 
친권의 변경은 어떨 때 가능할까?

친권행사가 부적당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관리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자녀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친권의 변경을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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