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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기사-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관련 사례

[이혼]-재산분할-기사-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관련 기사

법원 “10년 이상 부부 재산형성 기여도 동등”


이혼할 때 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10년만에 절반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사실상 최고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2000년께만 해도 30% 내외를 인정받은 게 일반적이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년간 두명의 자녀를 키우며 가사에만 전념해온 A(47·여)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또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건설업체 사장인 남편과 지난 1월 이혼한 B(53·여)씨와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과 17년간의 결혼생활을 지난 2월에 청산한 C(50·여)씨의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판단했다.


이러한 재산분할비율에는 이혼 후 경제력이 취약한 여성에 대한 부양적인 측면도 일부 반영됐지만, 근본적으로 통상 10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재산형성기여도를 남편과 거의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10년 전만 해도 재산분할비율을 전업주부는 약 30%, 맞벌이주부는 약 50%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한미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8년 12월∼2009년 2월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이혼소송사건에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을 40∼50%로 인정한 것이 135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신 판사는 “5∼6년 전만 해도 10년차 이상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을 50%로 정하면 수긍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당사자들도 대개 반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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