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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이혼사유-성관계거부-성관계 거부와 이혼사유

[이혼]-이혼사유-성관계거부-성관계 거부와 이혼사유

성관계 거부와 이혼사유

남자와 여자는 5년 전 결혼했다.
그런데 여자는 처음부터 남자의 성관계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남자는 결혼한 후 2년이 지나 여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남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원고인 남자가 법원이 권유한 심리상담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조종 및 화해절차과정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 여자가 부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남자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법원에서는 이혼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이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9므2413 판결).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적 성기능 장애나
부부간의 단기간의 성적 접촉 부존재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해 이혼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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