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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증거확보]-이혼시 증거확보 방법

[증거확보]-이혼시 증거확보 방법

★증거확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도 증거는 그 액수의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가. 사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셨다면 증거로 확보해 두십시오. 단, 사진을 찍는다는 목적으로 허락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 전화 

배우자의 비밀스런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가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시인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재판 중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통화내역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간은 역산하여 1년입니다. 
 
다. 편지 또는 이메일 

의심스런 편지나 이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 증거를 없애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의심스런 이메일 발견 즉시 「전달하기」또는 「FORWARD」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옮겨 놓으십시오.
(2) 화면 캡쳐(capture)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먼저, 이메일을 화면에 잘 보이도록 띄워놓고 컴퓨터 자판의 Ctrl키와 print Screen키를 함께 누르십시오.
다음으로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자판의 Ctrl키와 V키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화면의 내용이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파일이나 자신의 이메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라. 목격자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두십시오. 목격자의 진술을 글로써 남겨두거나,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 있는데 녹음을 해두는 것이 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2.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가. 상해진단서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셨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떼어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에게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숨기시려고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식으로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한눈에 상해의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명으로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증거확보에 방해가 될 뿐임을 유의하세요.
 
나.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를 떼지 못했다면 진료확인서를 받아두십시오. 진료를 받은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 사진

상해부분이 육안으로 나타날 경우, 직접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3. 기타 

심각한 의처증,의부증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기회를 잘 보아서 녹음(또는 캠코더로 촬영)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변호사나 법무사 앞에서 쓴 경위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4.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증거 

현재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저축통장, 증권, 보험, 자동차등록원부 등)를 준비합니다. 이때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기재해 주십시오.
결혼 당시 재산관계와 결혼 후 재산관계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재산이 증식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거나 배우자 공동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증거(자신의 월급내역서, 저축통장 등)를 수집해두십시오.  
 

5. 준비서류

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나.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배우자 부모의 학대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
라. 증인에 대한 사실확인서 ( 인감증명, 인증증서(공증) )
마. 폭행이나 파괴행위 등을 담은 사진
바. 배우자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진단서 및 신체부위 사진 촬영
사.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녹음(녹취록)

단, 제3자들 사이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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