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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법률로 보는 약혼에서부터 혼인 그리고 사실혼까지 정리

[이혼]-법률로 보는 약혼에서부터 혼인 그리고 사실혼까지 정리


★약혼★

1. 약혼의 의미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하고자 하는 남녀 당사자가 혼인을 기약하면서 미리 맺는 계약을 말한다. 

 약혼의 성립요건

1)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남녀 양 당사자의 합의(즉, 결혼약속)만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행해지
    는 약혼식이나 예물교환 등은 약혼 사실을 확실히 해둔다는 의미일 뿐 약혼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2) 약혼은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16세에 달하여야 할 수 있다. (약혼적령)
3) 그러나 남자가 만18세, 여자가 만16세 이상이라고 해도 만 20세 미만, 즉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를 얻어야만 한다. 부모가 모두 안 계신다거나 기타 사정으로 동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5) 약혼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예컨대, 동거한 후 임신하면 결혼한다는 조건의 약혼은 무효이다)
 

2. 약혼의 효과

1) 약혼을 하면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결혼을 하여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
2) 혼인의 강제이행 청구금지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약혼 후 결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은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제3자에 의한 약혼권 침해
    (장차 결혼하기로 약혼한 경우에 제3자가 이를 알면서도 침해한 경우에는 약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약혼을 하면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결혼을 하여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
2) 혼인의 강제이행 청구금지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약혼 후 결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은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제3자에 의한 약혼권 침해
    (장차 결혼하기로 약혼한 경우에 제3자가 이를 알면서도 침해한 경우에는 약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약혼의 해제(파혼)

약혼은 결혼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약혼해제 즉 파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4.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특별한 절차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파혼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예컨대, 약혼자의 생사불명 등)에는 약혼해제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약혼해제의 효과 

1) 파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2) 약혼예물의 반환: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예물도 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
    자는 자신이 받은 예물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자신이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혼 인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1)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당사자간에 혼인적령에 달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해야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에 미달한 당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만20세 미만)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금치산자에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5) 남계(男系)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남계혈족의 배우자란 형수, 제수, 백모, 숙모 등을 의미한다.
    남편의 혈족은 시동생, 시숙, 시삼촌 등을 의미한다. 8촌 이내의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부, 제부, 고숙
    등), 배우자의 혈족(처제, 처형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댁, 시누이의 남편 등)를 의미한다.
6)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중혼금지)
    중혼이란 법률상의 혼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호적상 기혼자가 다시 중복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호적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혼의 이혼 무효로 인해서
    후혼이 이중혼이 되는 경우 등 특 별한 경우 이외에는 실제로는 중혼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7) 여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6개월)을 지나야 한다.
     이는 여자의 경우 출산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
    다. 따라서 전혼인관계 종료 후 해산한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 그 이외에도 전남편의 3년 이상 행방불명을 이유로 이혼한 경우 전남편의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한
    경우, 전남편이 생식불능인 경우, 이혼 후 전남편과 재결합하는 경우, 임신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명확히 증명된 경우 등에도 재혼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진 경우에도 호적법에 따라 호적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이를 법률혼주의라고 한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기재사항을 적고 성년의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남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혼인신고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 접수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3. 동거의무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할 동거의무가 생긴다. 여기서 동거란 부부로서의 동거를 의미하며, 단순히 한 지붕밑에서 장 벽을 쌓고 별도로 생활을 하는 것은 동거가 아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예컨대, 해외유학, 지방근무,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자녀교육상의 필요 등)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한편 부부의 일방이 징역, 금고등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일 때, 심한 주벽, 폭행 등으로 동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을 수 없는 학대를 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할 때 등에는 동거의무가 없다.
부부가 동거할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동거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한 동거의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원인이 된다.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할 동거의무가 생긴다. 여기서 동거란 부부로서의 동거를 의미하며, 단순히 한 지붕밑에서 장 벽을 쌓고 별도로 생활을 하는 것은 동거가 아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예컨대, 해외유학, 지방근무,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자녀교육상의 필요 등)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한편 부부의 일방이 징역, 금고등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일 때, 심한 주벽, 폭행 등으로 동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을 수 없는 학대를 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할 때 등에는 동거의무가 없다.
부부가 동거할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동거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한 동거의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원인이 된다.
 
 
 
4. 부양의무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양"이란 부부일체로서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것을 부부가 서로 공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부양료)의 부담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5. 협조의무

부부의 공동생활은 부부의 분업에 기초한 협조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즉, 부부는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분업, 협동하고 동고동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원만한 가정공동체를 영위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이행을 청구하는
조정 또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6. 정조의무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정조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서 이혼원인이 되며,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일처제하에서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7. 성년의제(成年擬制)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성년의제(成年擬制)
라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은 소멸하고 후견도 종료하며, 자신의 자녀가 있을 경우 독립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일단 미성년자가 결혼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면, 그 후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
으로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효과는 소멸되지 않아 계속 성년으로 의제된다. 
 

8.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1) 혼인생활중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부부사이의 계약은 애정에 휩쓸린 결과라든가 또는 압력에 눌린 결과로 체결된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가 많고, 또한 부부사이의 약속은 법률문제로 하지 않고 의리,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 부부간
    의 계약취소를 인정하는 취지이다.
3)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은 혼인중의 부부사이에서만 적용되므로 결혼전에 약혼 단계등에서 체결한 계약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
4) 한편 여기서의 「혼인중」이란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부부간의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9.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1) 부부가 혼인 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이 약정을 한 경우(부부재산계약)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2)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재산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 계약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원 소유자는 그 재산을 자신이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결혼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 가운데 결혼후에도 필요하다면 재산관리자를 바꾸거나
    또는 공유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미리 약정을 해 놓은 경우 에는 그 관리자의 변경 및 공유재산의 분할이
    가능하다.
3) 그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부재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부부가 혼인 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이 약정을 한 경우(부부재산계약)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2)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재산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 계약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원 소유자는 그 재산을 자신이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결혼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 가운데 결혼후에도 필요하다면 재산관리자를 바꾸거나
    또는 공유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미리 약정을 해 놓은 경우 에는 그 관리자의 변경 및 공유재산의 분할이
    가능하다.
3) 그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부재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0.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법정재산제(法定財産制)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혼후 그들 부부의 재산관계는 그들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규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정재산제이다.
1) 부부별산제(특유재산)
    부부 각자의 재산은 결혼하더라도 여전히 각자 별개의 재산으로 한다. 즉, 결혼 전부터 자신의 소유였던
    재산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것이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역시 자신의
    소유이다. 예컨대,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 각자의 의복, 책 등 소지품 등은 각자 소유자의 것이
    된다. 부부는 각자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2) 부부공유추정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예컨대 결혼 후 구입
    한 가재도구 등이 이에 속한다.
3) 명의는 부부의 일방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유에 속하는 재산
    예컨대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은 그 명의가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부부의 공유라고 하여 야 할 것이다.
    남편은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아내는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돌보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의 가사노동에 의한 내조가 있음으로써 남편의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것이기 때
    문 에 남편의 소득은 결국 부부의 복합노동의 결과이지 남편 혼자만의 노동의 결과는 아니라는 이유에서 부부의 공유로 보는 것이다.
 
 
11.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일상의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한다.
일상가사의 내용 및 정도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적 사회의 관습 내지
일반견해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일상가사의 범위내: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쌀, 소금 등 식료품의 구입, 생활용구 등 일용품의 구입, 의복, 침구류의
    구입,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납부, 자녀의 학비 등 지급, 가옥 월세 지급, 수금, 병원비 지출 등, T.V시청
    료 지급 등등
2) 일상가사의 범위외 :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초과한 금전 차용, 남편부재중 남편 명의 어음배서, 또는
    근저당설정 채무보증 행위, 남편의 부재중 남편 명의의 부동산 처분행위, 주택 임대행위 등등
3)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
    일상가사에 해당되는 행위로 생긴 채무일 경우에는 그 채무가 남편이 졌든 아내가 졌든간에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연대책임도 부부중 한 사람이 미리 제3자에게 자신의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을 못진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제3자는 제한을 가한 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배용의 부담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별거(예컨대, 해외유학, 지방근무 등)인 경우에는 당연히 생활비를 보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동거청구에 불응하면서 부당하게 별거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보내줄 의무
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상대방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양육비는 보내주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혼
 
1. 사실혼의 의미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2. 사실혼의 성립요건 

 
12.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배용의 부담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별거(예컨대, 해외유학, 지방근무 등)인 경우에는 당연히 생활비를 보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동거청구에 불응하면서 부당하게 별거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보내줄 의무
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상대방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양육비는 보내주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혼
 
1. 사실혼의 의미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2. 사실혼의 성립요건 

1)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선량한 풍속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부첩관계는 일부일처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3. 사실혼의 효과

1) 신분적 효과
    사실혼의 부부도 법률상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하여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재산적 효과
    ⓐ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진다.
    ⓑ 사실혼 부부도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든
    재산은 공동소유가 된다.
3)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받지 못한다.
    ⓑ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 사실혼상태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단,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 사실혼상태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4) 자녀의 신분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된다.
    모자관계는 해산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부자관계는 아버지가 인지(認知)하지 않는 한 사실혼 부부사이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 때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한다.
5)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도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4. 사실혼 해소와 위자료, 재산분할

1) 일방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2)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실혼 공동체를 해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사실혼의 해소는 그 자체가 자유롭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4)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사실혼파탄의 책임유무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사실혼해소와 위자료, 재산분할
    ⓐ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 때 당사자간에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혼 해소
    후 3년 이내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사실혼 성립 이후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한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일방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2)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실혼 공동체를 해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사실혼의 해소는 그 자체가 자유롭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4)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사실혼파탄의 책임유무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사실혼해소와 위자료, 재산분할
    ⓐ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 때 당사자간에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혼 해소
    후 3년 이내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사실혼 성립 이후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한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 자녀의 양육

사실혼이 해소되면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역시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6. 재외한국인의 혼인신고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혼인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그 신고서류를 우리나라의 소관 호적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혼인무효의 원인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이다.
    ⓐ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혼인은 무효이다.
    (예컨대, 동거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서의 결혼 등)
    ⓑ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는 그 혼인은 무효이다.
    (예컨대, 미국영주권 취득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가장 혼인하는 경우 등)
    ⓒ 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
    은 무효이다. (예컨대,짝사랑하던 여자를 몰래 자신의 아내로 혼인신고하는 경우 등)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이다.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이다.
    ⓕ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 심신상실자가 혼인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때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2) 혼인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이는 근친끼
    리의 혼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직계혈족간(부녀간, 모자간, 조부와 손녀간 등), 8촌이내의 방계혈
    족간(남매간, 사촌남매간, 6촌남매간, 8촌 남매간, 조카와 삼촌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간(시아버지와 며
    느 리, 장모와 사위등), 8촌이내의 방계혈족의 배우자간(형수와 시동생, 처제와 형부, 시숙과 제수등) 또는
    그런 사이였던 사람들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다.
3) 혼인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이도 근친끼리의 혼인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직계인척(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위와 장모등), 남편의 8촌이내의 혈족(시동생, 시숙,
    시삼촌 등)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하여 과거에 그러한 인척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도 결 혼을 할 수 없다.  

 
8. 혼인무효의 효과 

1)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예컨대, 장녀와 결혼하였는데 호적기재가 잘못되어
    차녀와 결혼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 등)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적 정정신청을 하여 호적정정허가에 따라 간단하게 호적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2) 혼인이 무효가 되면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3)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4)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혼인의 취소

취소사유가 있는 혼인은 혼인신고가 수리된 이상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이 된다.  
 
 

10. 혼인취소의 원인 

1) 혼인적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하지 않은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혼인 후 성년이 되거나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경과하거나 혼인 중에 임신
    을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중혼(이중혼인)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재혼금지기간을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및 전(前)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 후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
    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1. 혼인취소의 방법

1)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혼인취소청구소송을 한다.
2) 혼인취소가 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 또는 판결문 등본과
    송달증명원(조정시) 또는 확정증명원(판결시)를 첨부하여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면 혼인은 취소된다. 
 
 
 
12. 혼인취소의 효과 

1)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고, 혼인이 취소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해소된다.
2) 혼인이 취소되면 처는 원칙적으로 친정으로 복귀하며,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이 취소되어도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3) 혼인취소이후의 자녀의 친권행사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이를 결정한다.
4)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다른 일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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