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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위자료]-이혼-이혼시 시댁 식구를 상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이혼-이혼시 시댁 식구를 상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위자료]-이혼-이혼시 시댁 식구를 상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으로 이르게 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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