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성격차이,애정상실-애정상실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질 문 : 사랑은 식어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답 변 :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 설 :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65드35, 63다740, 85므72)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65므34, 65므16)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 65드35, 63다740, 85므72, 65므34, 65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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