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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교통사고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교통사고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교통사고]-교통사고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측과 교통사고 합의시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 보험사와 민사부문 최종 정리시에 
치료비, 수술비 등 실비성으로 발생한 부분도 일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 
아니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할 예정이면 궂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남아서 향후 소송을 해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수술비는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 보증해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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