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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뺑소니사고]-뺑소니 차량운행의 피해보상-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량 등)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뺑소니사고]-뺑소니 차량운행의 피해보상-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량 등)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뺑소니사고]-뺑소니 차량운행의 피해보상-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량 등)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14조는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법개정으로 현재는 절도차량 및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때 제출서류로는

① 소정양식의 청구서
② 진단서 또는 검안서
③ 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그 개요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장 발행의 보유자 불명 교통사고 사실확인 등)
⑤ 그 외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 등입니다. 

지급내용으로는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치료중 사망시는 치료비 30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 및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부상시에는 최하 14급일 때 10만원에서 최고 1급일 때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최하 14급일 때 20만원에서 최고 1급일 때 5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사고 당시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듯하며, 그렇다면 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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