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 [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참고로 배상심의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배상심의회(국방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9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0) | 2015.06.25 |
---|---|
[국가배상금]-국가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5.06.25 |
[뺑소니사고]-뺑소니 차량운행의 피해보상-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량 등)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0) | 2015.06.25 |
[과실비율]-생활도로 위 사고, 과실비율은? (0) | 2015.06.25 |
[교통사고]-교통사고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0) | 201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