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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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승용차를타고 운행중 신호대기중에 카니발 승합차가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뒤에서 추돌한 사고 입니다 가해차량소유주 와 사고운전자가 달라서 책임보험밖에 적용이 안되어 책임보험금 으로 병원치료만 받고 책임보험외 제가 병원에 지불한 돈이 150여만원입니다 병원입원2달 통원치료49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가해차량소유주와 운전자는 법대로 하라며 치료비등을 한푼도 받지못하고 있으며 이에 손해배상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타일기능공이고 사고로 인하여 약4개월정도 전혀 일을하지 못하였으며 병원비치료비 150만원지불하였읍니다
소송을 하면서 가해차량소유주와 운전자에게 얼마나 청구를 할수있는지
소장접수에 필요한 손해금 산정에 대한 내역서를 자세하게 안내받고 싶읍니다
건축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면 통상적으로 10만-12만원 받고 일을 해왔읍니다
소송에필요한 병원입원및 통원확인서 경찰서사고사실증명원등 서류를 차주와 운전자에 각각 서류을 보내야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하여 한꺼번에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차주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등이 밝혀지게 되면 그 때 책임유무가 결정될 사항이어서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선고시 인정될 금원을 소장접수 당시부터 확정하기는 어렵고 단지 그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치료비(질문자가 부담한 부분), 일실수입(4개월동안 일을 못해 손실된 금원: 청구기준은 사고직전에 근무한 현장이 있고 사고가 없었다면 4개월정도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다면 그 때 받은 일당, 만약에 4개월 이전에 현장업무가 끝날 성질의 것이었으면 임금기준표에 건축현장 타일 기능공의 일당기준으로 할 것임)
위자료(위자료 금원산정은 정해져 있는 금원이 없고 상해정도및 치료, 사고경위, 후유장애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짐)
후유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담당의사로 부터 소견을 들어보시고, 후유장애가 있어 노동을 하는데 상실되는 수입분이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중에 법원이 지정하는 의사의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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