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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형사합의-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교통사고]-형사합의-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50 정도인데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불구속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 하면 알려 줄 겁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 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분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민사 부분은 상대방 책임보험사 혹은 종합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가능 합니다.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0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한것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형사합의서(사망)
 
 
형사합의서(부상)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
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다. 본 합의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되었기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가해자가 
                  이를 어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현명하게 잘하시고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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