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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멸시효]-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

[소멸시효]-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
 
질문: [소멸시효]-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
 
甲은 밤길을 걷던 중 신원불상자로부터 폭행 당하여 중상을 입고 장기간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생활이 어려워 위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甲이 퇴원한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직전에 치료비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甲은 위 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였고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바, 이 경우 甲의 치료비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2호에서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어느 때부터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 52568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퇴원시에 치료비를 일시에 지불하기로 하는 등의 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병원의 甲에 대한 치료비채권은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고,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병원에서 제기한 치료비청구소송에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치료비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해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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