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주식]-이혼사유-배우자가 투기성행위(도박, 주식)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이혼사유-배우자가 투기성행위(도박, 주식)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매일같이 도박을 하여 집에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가정살림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그나마 있던 재산까지 탕진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답변:
배우자가 도박으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한 재테크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탕주의로 소득은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거나 데이트레이딩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가정파탄의 원인으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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