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사실혼-결혼식만 올렸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배우자와 동거를 약 1년정도 하다가 올해 7월경 결혼식만 올리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폭언과 폭행이 날로 심해져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분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가 누구의 유책사유로 파기되었는지에 따라 위자료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사실혼관계의 파탄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보여지므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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