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위자료-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이후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남편과 이혼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합의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먼저 달라고 하니 남편은 숙려기간이 끝나고 협의이혼이 성립하고 준다고 하는데 협의이혼이 끝나고 나서도 안줄거 같아 불안하고, 약정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약정서대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안줄경우 소송을 해야 한다면 기간과 절차가 까다로워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하여는 법원에 조서로서 남지 않으므로 우선 약정서를 만들어 두셔야 하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향후 이행이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정문에 재산분할금과 위자료금액을 명시하여 두면 향후 남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결정문을 가지고 별도로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숙려기간보다 조정이 기간이 짧아 3개월이내에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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