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폭언-이혼-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폭언부분을 녹음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질문:
배우자가 일주일에 한두번씩 술을 먹고 와서는 폭행과 폭언(욕설)을 일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폭행과 폭언을 녹음하려 하는데 나중에 불법녹음으로 형사적으로 처벌 받지 않을까요?
답변:
배우자의 폭행, 폭언에 대하여 녹음, 녹취, 녹화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아니고, 향후 이혼소송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들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 녹취, 녹화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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