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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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무를 갑자기 증가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남은 재산으로만 재산분할을 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죠. 과연 이런 경우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을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남편은 대단히 돈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상담을 받으려고 다녔더니 그 다음날 전세금도 빼가버리고, 아파트 한 채 있는 것도 급매로 처분해버렸네요. 그리고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해놨습니다.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남은 것이 3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저는 3000만원을 분할해서 가져야 하나요? "라는 상담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 중이라던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해줍니다.
그러니 남편이 소송 직전이나 처분한 부동산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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