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분쟁

[면접교섭권]-강제수단-이혼-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면접교섭권]-강제수단-이혼-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질문: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답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