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외박]-이혼사유-구타,외박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질문:
27살의 여인입니다.
지금 남편과 3년 전부터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집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 남편도 이혼을 반대합니다.
저의 이혼사유는 서로에게 생활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금전적인 문제도 각자가 번 돈은 각자의 통장에 각자 관리합니다.
또 가끔 싸울때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전에 한번은 이혼하자고 했다가 목졸라 죽이려고 까지 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니 한달에 3-4번 정도는 외박을 하고 그 뒷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합니다.
정말 같이 산다는게 불가능한데... 남편은 죽이겠다고 까지 하며 반대해서 말도 못꺼내게 합니다.
그런데... 전 도저히 같이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은 불가능할것 같은데... 위자료는 받을 생각 없구요, 단지 이혼만 하길 원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할때는 변호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남편이 혹시나 해코지 못하도록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이 많이 복잡한가요??
너무 힘듭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글만으로 판단하건대 충분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가족법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남편의 책임으로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구타로 인한 진단서, 외박을 기록한 날짜, 협박이나 폭언을 녹음한 녹음기록 등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폭력이 걱정되신다면 재판이혼신청시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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