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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파혼]-약혼해제-약혼예물-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는

[파혼]-약혼해제-약혼예물-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는

질문: 약혼이 해제되어 파혼될 경우에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물건에 대해 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⑴ [약혼예물 수수의 법률적 성질] 약혼예물의 수수(授受)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이것은 약혼예물을 주고받을 때 ‘만일 파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자체의 성질로 볼 때 당연히 그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⑵ [예물반환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가 없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때와 2.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741조), 3. 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에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는데, 즉,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ㆍ42 판결).
 
⑶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면, 비록 혼인파탄의 원인이 예물수령자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그 수령자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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