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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외도]-이혼사유-제가 먼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청구 할 수 있나요?

[외도]-이혼사유-제가 먼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청구 할 수 있나요?

질문: 저는 제 처와 10년 전 결혼하였습니다. 처 사이에 1명(7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 10년차가 되니 권태기이었나 봅니다. 저는 영업차 룸싸롱에 갔다가 업소여자1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계속 그 업소여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밤에 만났고 모텔까지 수차례 갔습니다.
그 업소여자는 술집에 나가는 것을 정리할테니 처와 이혼하고 자기와 살자고 합니다.
저는 완전히 그 업소여자한테 꽂혔기 때문에 현재의 처와 이혼한 후 그 업소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처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책배우자(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한 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처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을 경우 그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는 이미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경에 이르러 실질적 부부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오기나 또는 보복할 생각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해 줍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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