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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양육비]-양육비 강제청구-전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양육비]-양육비 강제청구-전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질문: 저는 전 남편과 사이에 큰애(12살), 작은 애(9살)가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 15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중 남편의 폭행, 술주정, 외도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2010. 4.경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등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1. 1.에야 끝났고, 제가 이겼습니다.
이 판결은 전남편이 본인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아이들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달 60만원(큰애30만원, 작은 애30만원)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지금까지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학교 교사이어서 받은 급여로 양육비를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양육비를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과거에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임의적으로 지급해 주지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수령은 오직 양육비를 지급할 자의 호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봐도 매우 불합리한 것이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할 목적으로 2010. 3. 가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위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등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위의 경우 전 남편)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를 수령한 권리를 가진 자(위의 경우 질문자)는 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주(위의 경우 전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가 국,공립일 경우 각 교육청, 사립일 경우 교육재단)에게 양육비를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질문자는 전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기관에 전 남편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그것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 가정법원은 전 남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전남편에게 양육비지급 
이행을 강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서둘러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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