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전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전남편의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그래서 저는 주변 상황이 좀 정리되면 전남편에게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 5. 25.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낌새가 이상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니 이미 위 아파트는 전남편의 자녀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핏 들어서 아는데, 전남편의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가 힘들다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전남편의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재산권과 다를바 없으므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하는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로그 그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위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은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절반(금액으로는 2억원)을 분할로 요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할 것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밀착 상담을 한 후 최선의 그리고 신속한 법률절차를 밟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
전남편은 1980년 전처와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두명(아들 30세, 딸28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남편과 1984년 혼인하였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살다가 심각한 성격차이, 전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2010. 6. 7. 전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남편과 1984년 혼인하였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살다가 심각한 성격차이, 전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2010. 6. 7. 전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할 때 저는 법에 무지하였을 뿐만아니라 경황이 없어 전남편이 준 1,000만원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26년 정도를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남편 명의로 싯가 4억원인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26년 정도를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남편 명의로 싯가 4억원인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상황이 좀 정리되면 전남편에게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 5. 25.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낌새가 이상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니 이미 위 아파트는 전남편의 자녀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핏 들어서 아는데, 전남편의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가 힘들다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전남편의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날로부터 2년안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2012. 6. 7.까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전남편의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신분적요소도 일부 있으나, 재산적 성격이 그 보다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2012. 6. 7.까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전남편의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신분적요소도 일부 있으나, 재산적 성격이 그 보다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재산권과 다를바 없으므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하는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로그 그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위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은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절반(금액으로는 2억원)을 분할로 요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할 것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밀착 상담을 한 후 최선의 그리고 신속한 법률절차를 밟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육권]-양육권지정-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0) | 2015.07.07 |
---|---|
[재산분할]-반환청구-예단-혼인할 때 예단비로 3억원을 지급했는데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0) | 2015.07.07 |
[양육비]-양육비 강제청구-전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0) | 2015.07.07 |
[퇴직금]-재산분할-분할청구-남편의 퇴직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15.07.07 |
[외도]-이혼사유-제가 먼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청구 할 수 있나요? (0) | 201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