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후]-교통사고 가해자(보험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 : [합의이후]-교통사고 가해자(보험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후유증은 보험회사와 합의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후유증이 발생되어 보험회사에 그 보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그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지게 되는 것인바,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청구한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는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 및 보상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처벌]-종합보험에 가입하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0) | 2015.07.09 |
---|---|
[횡단보도]-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5.07.09 |
[근로자지위]-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0) | 2015.07.09 |
[배상금]-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하면 배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0) | 2015.07.09 |
[진단기간]-진단기간이 길면 보상금도 많아지는 것이 아닌지요? (0) | 201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