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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일실수입]-일실수입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일실수입]-일실수입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일실수입]-일실수입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의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방식은 크게 소득상실설(차액설)과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소득상실설(차액설) 

일실수입의 본질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얻을 수 있는 소득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식(종래의 대법원 판결) 


3.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 

일실수입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식 


4. 대법원 판례 및 실무 관행 

실무에서는 종래에는 차액설의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오다가, 이와 같은 일실수입 산정이 부당하다 하여, 대법원은 평가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대법원 1990. 11. 23. 90다카21022 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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