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포기-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질문:
①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질문:
①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②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③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민법 제1041조).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상속권주장은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0) | 2015.07.22 |
---|---|
[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0) | 2015.07.22 |
[상속]-상속포기-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0) | 2015.07.22 |
[상속]-낙태-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0) | 2015.07.22 |
[상속]-유언-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 (0) | 201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