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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무권대리인-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무권대리인-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질문:

저는 甲의 아들인 乙로부터 甲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 하였는데, 甲은 乙이 제시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등은 위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진행 중 甲이 사망하자 乙은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을 설득하여 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위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본인은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자(子)가 부(父)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부의 재산을 처분하고, 부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판례를 보면, "甲이 대리권 없이 乙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甲은 乙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丙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丁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무효였다는 이유로 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0617 판결).


그러나 무권대리인 이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본인에게 가지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되므로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丙·丁의 추인을 얻는다면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므로 귀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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