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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유사성행위]-사례-손 이용한 '대딸방', 유사성행위 유죄 라는 사례

[유사성행위]-사례-손 이용한 '대딸방', 유사성행위 유죄 라는 사례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게 하는 행위도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므로 속칭 '대딸방' 영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열린 첫 항소심에서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3일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뿐 아니라 그 밖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손을 이용하는 경우도 신체의 일부를 이용, 성교와 유사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특별법에서 성행위뿐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규율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뿐 아니라 신체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매매처벌법에는 '유사성교행위'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1심에서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70평 규모의 영업장에 룸12개를 설치해 놓고 여대생 10여명을 고용, 남자손님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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