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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법령]-가석방 요건과 절차-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47호 2009.12.29 일부개정

[법령]-가석방 요건과 절차

가석방은 법률상으로는 유기 징역의 경우 형기 1/3을 경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 (판결선고전구금과 가석방)

①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형법 제07623호 2005.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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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22조(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47호 2009.1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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