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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선생님 법원에서 뭐가 날라 왔어. 나 돈 다 갚고 그만 뒀는데 뭔지 모르겠어. 2003년도 00다방이라는데 나 다 갚았는데 왜 날라 왔지?”
 
“일 그만 둔 게 벌서 6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는 결혼도 했는데, 남편은 내가 예전에 업소 일 했던 걸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임신 6개월이에요. 남편이랑 일할 때부터 알았고 선불금도 갚아 줬는데, 갑자기 이런 큰돈을 갚아야 한다니, 너무 막막해요.”


작년부터 업주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 등 민사소송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된 선불금이 분명하지만, 마치 개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변제하지 않은 금원인 듯, 앞 뒤 자르고 현금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내밀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 성매매업소 일을 그만 두고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그렇게 원하던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던 여성들은 5~6년이 지나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업소의 선불금 문제가 갑자기 닥친 것이다.
 
대부분 여성들은 업소에서 일 할 당시 성매매알선 등 업주의 불법영업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는 당시에 일했던 장부 등 관련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업주가 제기한 소송을 대응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미 지난 일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기억하고 말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업주가 제출한 차용증과 성산업공간에서 발생된 착취 구조와 성매매알선 및 강요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경험 당사자인 여성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가 공방의 핵심 자료가 되는데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달라진다.

그런데 지난 5월 전주지방법원에서 반가운 판결이 있었다. 2002년 발생한 선불금 1,850만원의 채권에 대한 업주의 대여금소송에 대응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소송에서 승소, 선불금 채권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던 여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동안 걱정과 불안으로 기다린 값진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업주로부터의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탈업소를 준비하는 여성들, 업소를 그만두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집행으로 업주들의 현저한 불법성에 단죄를 내리고, 불법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 무효임이 환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불법원인으로 형성된 업주 개인의 재산권보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함을 보여주어 5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선불금 채권은 무효임이 천명되는 판결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지난 2009년 1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의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결해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OO상호저축은행 측이 상고했지만, 2010년 3월 25일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기사제휴=참소리/편집=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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