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판례-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 촬영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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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7.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울산 남구 B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위 회사 기숙사 1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맞은편 방인 4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 여자친구인 피해자 D를 데리고 와서 방청소 등을 끝내고 같이 샤워실에 씻으러 가 방을 비운 것을 알고 위 4호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4. 16:30경 위 기숙사 4호실 앞에서, 피해자 C, D이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고 샤워실에 간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샤워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촬영 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한국어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의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덧붙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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