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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사건: 2011노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사건: 2011노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구고등법원
제 3 형사부

판 결
사건: 2011노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000
항소인 검사 000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호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1. 17 선고 2011고합211 판결
판결선고 2012. 6.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HTC 휴대전화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우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상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은밀한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러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제 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추0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2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재판장 판사 홍00
       판사 이00
       판사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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