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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강간죄]-고소장-강간죄 고소장 예시 양식-한글파일

[강간죄]-고소장-강간죄 고소장 예시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35] 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
 
피고소인 △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번지에 사는 자인데 20○○. . . ○○:○○경에 ○○○○○○○○번지 소재 고소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회 성교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고소인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고소인의 방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피고소인이 갑자기 놀라 잠에서 깨어난 고소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반항하는 고소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강타한 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질내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강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진단서
2.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음.
 
 
20○○
 
 
 
위 고 소 인 ○ ○ ○ ()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
(아래(1)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306)
제출부수
고소장 1
관련법규
형법 297
범죄성립
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때
형 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검찰청법 104)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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