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산재보험 재심사청구는 어떤 경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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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재심사청구]-산재보험 재심사청구는 어떤 경우 할수 있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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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기관(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결정 이외에 성립시점, 보험료 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대상으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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