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교통사고]-출근길교통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질문 : [산재교통사고]-출근길교통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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