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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포기]-상속절차-상속 포기는 일정한 절차와 방식 따라야 효력 있어

[상속권]-상속포기-상속절차-상속 포기는 일정한 절차와 방식 따라야 효력 있어

질문: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서 논 9,917m2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민법 제1041조).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 시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따라서 형의 상속권주장은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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