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사망]-사례-“계모자는 인척관계..사망 시 상속권 없다”라는 사례
헌법재판소는 계모가 사망했을 때 전처소생 자녀(계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청구인 유모씨는 부친이 친모와 사별한 후 계모와 혼인해 이복형제들을 둔 채 사망하자 계모가 사망할 경우 이복형제들만 상속을 받게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민법 제1000조 1항 1호에서는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만을 뜻한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상 계모자 관계는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 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계모자 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계모자 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인데다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 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옛 민법은 계모자 관계는 법적 혈족으로 인정했지만 계부자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양성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여론이 일면서 1990년 민법을 계정해 계모자 관계를 인척관계로 규정하게 됐고, 그 결과 계모자 사이에 상속권이 사라졌다.
청구인 유모씨는 부친이 친모와 사별한 후 계모와 혼인해 이복형제들을 둔 채 사망하자 계모가 사망할 경우 이복형제들만 상속을 받게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민법 제1000조 1항 1호에서는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만을 뜻한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상 계모자 관계는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 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계모자 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계모자 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인데다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 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옛 민법은 계모자 관계는 법적 혈족으로 인정했지만 계부자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양성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여론이 일면서 1990년 민법을 계정해 계모자 관계를 인척관계로 규정하게 됐고, 그 결과 계모자 사이에 상속권이 사라졌다.
출처: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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