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며, 부친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데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제가 장남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시골에 사는 동생이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질문 : [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며, 부친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데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제가 장남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시골에 사는 동생이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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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묘토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상속재산과 구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08조의3).
금양임야란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이며, 묘토는 보통 위토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며, 등기법상 금양임야와 묘토의 여부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금양임야란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이며, 묘토는 보통 위토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며, 등기법상 금양임야와 묘토의 여부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농지가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이라면,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동생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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