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쟁

[외국인사망]-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사망]-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외국인사망]-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저의 8촌 친척이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거주하고 있던 대치동에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국인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는 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망한 경우 준거법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법에 따라,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법에 중국사람이면 중국법에 적용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국법에서 다시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소재지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망한 경우 본국법인 미국법을 따라야 하는데 미국법은 다시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경우 우리 국제사법은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법은 본국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본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망한 경우 본국법인 일본법에 따르는데 일본법 역시 본국법에 따른다고 하므로 상속권자, 상속분의 계산 등은 일본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중국법은 부동산에 관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하므로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권자, 상속분의 계산 등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2.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거법이 정해져서 그 준거법에 따라 상속권이 있는 외국인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등기하려면 한국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상속인 여부를 알 수가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나라도 있으므로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 증명 정보는 상속증명서 또는 본국관공서 또는 한국주재 본국 재외공관의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 일본, 대만의 경우 우리와 같은 가족관계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나라의 증명서를 통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면 될 것이지만 신분제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외국의 관공서가 증명하는 서면을 증명자료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소 증명 정보는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외국 거주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 증명 정보 관련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주소 공증 서면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을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또는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때에는 주소 증명 정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